티스토리 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왕에 저축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더 많은 돈 가져가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대상자조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2-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 23.5.15(월)~23.5.26(금)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 23.5.1(월)~23.5.26(금)
  • 신청이 시작되고 2주간 동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을 저축하시면 3년 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신청 당시의 나이가 만19세~만 34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또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 초과해야 하고, 월 22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특히, 가구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