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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3/1~5(하반기분), 5/1~31(정기분), 9/1~14(상반기분) 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10% 삭감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장려금 챗봇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입력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맏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인터넷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3. 가입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 가구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