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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만15세~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4.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5. 잠시만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정책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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