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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2023년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15~34세이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만15세~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4.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5. 잠시만요! "청년"라면 꼭 알아야하는 정책 코너